친구가 아파트 월세로 살고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고 10월 29일 이사를 가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4일에 이사온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10월29일~11월4일까지 계산해서 월세를 친구한테 달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월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에는 만기가 언제인지 없어서 두가지 경우를 보면
10월29일이 만기날이거나 이미 만기가 지났고 29일에 그날 이사를 가는것이면 더 낼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만기가 11월4일 이후라던가 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날까지로 맞춰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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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분의 임대차기간이 10월29일까지라면 이후 월세에 대해서는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도 본인 거주기간동안의 월세만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나 계약기간중 이사의 경우라면 최초 임대인 협의시 정한 사항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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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서 살고 있으면 월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임대기간까지 살다 다른대로 이사를 하셨다면 월세를 낼필요는 없겠지요
친구분이 임대인과 날자를 어찌 협의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신다면 확실하게 그부분을 짚고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 만기 전 중도퇴실이 아니고 종료된 후 이사를 가면 그 이후의 월세 납입의 의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후 이사를 나가시면 빈공백의 월세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거주하신다면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