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아파트 월세로 살고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고 10월 29일 이사를 가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4일에 이사온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10월29일~11월4일까지 계산해서 월세를 친구한테 달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월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