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산재의 범위를 정확히 알면 대응하기도 수월할 것 같은 데
산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5조).
업무상 재해인지는 재해의 원인의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 근무시간 외 이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판단합니다. 산재법 제37조 및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부터 제36조 에서 아래와 같이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의 사고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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