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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쪽같은도롱이233

금쪽같은도롱이233

형제 간에 세대분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제명의로 된 집이 있는 상태입니다.

형은 다른 지역에서 일을하여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가끔 집에옵니다.

근데 타지역 기숙사에서 세대주 등록이 되지않아 저희집 세대원인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형을 세대분리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했거나 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제 3의 장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령,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동일한 호수에 거주하는 경우 독립된 생활공간이 되어 있어야 세대분리가능합니다. 세대분리가 불가한 여건이라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