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므로 1세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상 주소의 동일함과 관계 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
위의 경우, 자매분이 만 30세 이상이고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