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월세보증금 관련해서 이전 집주인과 갈등이 있어 결국 민사소송까지 갈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제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송을 취하한 후에 피고 측에 명예훼손과 같은 것을 명목으로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역으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민사에서 피고가 답변을 하는 도중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은 하나, 요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소제기 행위자체로 역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