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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3

민사소송 도중 원고가 소송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월세보증금 관련해서 이전 집주인과 갈등이 있어 결국 민사소송까지 갈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제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송을 취하한 후에 피고 측에 명예훼손과 같은 것을 명목으로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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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역으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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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민사에서 피고가 답변을 하는 도중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은 하나, 요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소제기 행위자체로 역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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