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도중 원고가 소송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월세보증금 관련해서 이전 집주인과 갈등이 있어 결국 민사소송까지 갈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제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송을 취하한 후에 피고 측에 명예훼손과 같은 것을 명목으로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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