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파라오
파라오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원고가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최근 월세보증금 관련 이전 집주인과 갈등이 있어 결국 민사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제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소송을 취하한 후에 피고 측에 명예훼손과 같은 것을 명목으로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