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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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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원고가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최근 월세보증금 관련 이전 집주인과 갈등이 있어 결국 민사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제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소송을 취하한 후에 피고 측에 명예훼손과 같은 것을 명목으로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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