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제가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제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소송을 취하한 후에 피고 측에 명예훼손과 같은 것을 명목으로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상대가 변론을 진행한 상황에서는 상대방 동의하에 취하가 가능합니다. 일단 취하서를 제출하시고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측이 역으로 소송을 할지는 예상할 수 없고,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 취하를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이후 소송 계속 중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 중 소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피고가 역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 후 원고가 취하를 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곧바로 종결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첫회 변론기일에서 대응하기 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소취하 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면 대법 규칙 상의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