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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메추라기244
굳건한메추라기244

DC형퇴직금 수령후 IRP계좌로 받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세금혜택 10년부터 30% ~ 이다, 하는데 궁금한건 연금으로받을시 혹시 건강보험료가 오를까요?

일전에 뉴스에서 감사원?사적연금도 건강보험료적용얘기나오는것같던데.. 헷갈리는게 IRP계좌에 퇴직금을 넣어 연금으로 받는거잖아요. 이건 사적연금이죠? 비교해보았을때 퇴직소득세내고 퇴직금일시금 받는것이낫지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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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적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에 아직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IRP 로 수령해서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