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최초의 계약서의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으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에 변동이 있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