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를 구할 때 보증금 증명서와 세금 미납서를 꼭 받는게 좋나요

집주인으로부터 등기부등본 받아서 융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세금 미납이 되었는지 올 때 전세 보증금 얼마 들어 있는지 이거는 꼭 확인해야 되나요. 집주인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구할 때 계약전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좋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선순위임차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므로 자료 제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 지도 확인하셔야하고,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해 보셔야 하고 무엇보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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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구할때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인을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은행에 연체가 되어 경매가 넘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것이 맞고 또한 임대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해서 체납이 장기화 될 경우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체납상황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공인중개사등을 통해서 그러한 자료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은 등기부보다 무섭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더라도 압류 전까지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해세 등은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어 한푼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매 시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집주인은 계약 체결 시에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는 이 서류들을 확인해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중개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면됩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계약 체결 후 잔금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집주인이 세금 정보와 보증금 현황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 만약 집주인이 정당항 사유 없이 서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편해한다면 그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산 보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요청하는 세입자가 정상입니다

    절대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은 부동산에서 확인시켜 줄것입니다

    ,세금 완납 증명서

    ,기존 보증금 (선순위 확인)

    이두가지도 부동산에 요청하면 임대인이 발급받아오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임대인이 세금 미납이 있으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보증 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위 증명서 및 미납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주인으로부터 등기부등본 받아서 융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세금 미납이 되었는지 올 때 전세 보증금 얼마 들어 있는지 이거는 꼭 확인해야 되나요. 집주인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나요.

    ===> 네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시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사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원을 열람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인에게 국세납입증명서 , 지방세납입증명서등을 요청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전세보증금이 얼마 들어있는지를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처럼 구분건물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다가구 처럼 건물 하나의 등기부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 거주중인 입주자의 보증금도 권리상 영향을 주기에 이런 경우에 한해 전세임차인보증금내역등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중 세금납입관련서류는 중개사 확인설명시 의무로써 정해져 있기에 임대인이 거절할 이유는 없으며, 거절하더라도 임차인이 대리하여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임대인이 제공하는게 아니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에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시거나 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가 출력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명서라 말씀하시는게 선순위보증금확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은 계약할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수 입니다.

    직접 열람할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문서 맞아요

    혹시 들어가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이면

    선수위 보증금을 알기위해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집주인에게 요구할수있어요

    말이 안통하는 집주인도 있는데

    이럴땐 주민센터에서 직접 땔수있어요

    중개사 끼고 거래하시죠?

    그럼 중개사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하기로 하며, 체납 사실이 발견될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고 적어 달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