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방법이 있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문어114입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를통해 연락 가능하고 납세증명서 제시받는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1일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부터 실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 까지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