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주인이 사기범행에 가담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에게도 사기죄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합의과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를 친 사람(대화한 사람)에게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