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기 관련질문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선거래 후입금 거래로 진행하고 나중에 돈을주기로 했으나 상대방이 거파하고 갔는데 이미 소액을 사용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신고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