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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담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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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기 관련질문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선거래 후입금 거래로 진행하고 나중에 돈을주기로 했으나 상대방이 거파하고 갔는데 이미 소액을 사용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신고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