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래 후입금 거래로 진행하고 나중에 돈을주기로 했으나 상대방이 거파하고 갔는데 이미 소액을 사용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신고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