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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a가 b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안 주는 경우에 주겠다고 한 증거를 a가 제출하면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

아니면 주겠다고 했던 아니던 b는 아무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되나요? 혹은 선물이 아니라 아무런 채무 관계 없는 상태에서 기분 따라 그냥 어떤 물건을 주겠다고 한 뒤에

b가 a에게 주겠다고 한 사실을 a가 입증하면 b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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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약정내용에 따라 선물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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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어떤 물건을 준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안준다고 해도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구두 증여계약이며, 구두증여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겠따고 했다가 안준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민형사상으로 아무런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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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죄란 기망사실만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망을 통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해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증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증여가 서면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이를 민사적으로 이행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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