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어떤 물건을 준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안준다고 해도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구두 증여계약이며, 구두증여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겠따고 했다가 안준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민형사상으로 아무런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