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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안하면 계약금은?

a라는 사람이 b에게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려가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a는 계약금을 b에게 돌려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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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23.10.11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송금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단순변심으로 해제하고자 한다면 반환받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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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도 볼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을 지급하고 성립된 계약금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 매수자(계약금지급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을 받은자)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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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금의 성질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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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경우 a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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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기전에 계약을 안하셨으니 계약이 없던것으로 된상태네요

    계약하기전에 계약금일부를 넣었다면 사실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부분을 잘아보시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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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 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 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이행착수하기 (전)까지, ② 교부자(매수인)은 계약금 을 포기, ③ 수령자(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한 경우 매매계 약을 해지,파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행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중도금 지급)를 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행위(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매수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계약금 몰수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감액,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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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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