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 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 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이행착수하기 (전)까지, ② 교부자(매수인)은 계약금 을 포기, ③ 수령자(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한 경우 매매계 약을 해지,파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행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중도금 지급)를 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행위(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매수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계약금 몰수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감액,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