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안하면 계약금은?
a라는 사람이 b에게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려가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a는 계약금을 b에게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송금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단순변심으로 해제하고자 한다면 반환받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도 볼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을 지급하고 성립된 계약금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 매수자(계약금지급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을 받은자)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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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금의 성질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경우 a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기전에 계약을 안하셨으니 계약이 없던것으로 된상태네요
계약하기전에 계약금일부를 넣었다면 사실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부분을 잘아보시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 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 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이행착수하기 (전)까지, ② 교부자(매수인)은 계약금 을 포기, ③ 수령자(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한 경우 매매계 약을 해지,파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행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중도금 지급)를 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행위(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매수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계약금 몰수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감액,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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