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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위층 세대에서 누수가 되어 집 전체가 물바다?

조카네 빌라 위층 세대에서 한밤중 12시에 누수로 인해 집 전체가 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층은 비어 있고 사람이 없어 처리하지 못하여 결국 소방서 119가 왔었지만 해결이 안되었고....

다음날 집주인과 간신히 연락하여 자신들이 지방이라 다른 가족을 보낸다하여 물폭탄 12시간 만에 물을 잠갔지만 이미, 집안은 물 폭탄으로 처참하게 변하여

온 집안 가구 전자제품(노트북,전자렌지,에어컨) 등 ...

더구나 새로 리모델링 하여 입주 4일만에 이런 꼴을 당했으니...

문제는•••

모두 배상해주겠다고 약속 또 약속한 사람들이 집 주인은 군인이라고 못온다고..

가족 대표 형은 다 배상 못해준다 버티고 있어 기가 막히고 공사를 안하고 있으니 날은 덥고 습해 온 집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심지어 전기안전공사에서 누전 조사 후 전선도 물에 심히 젖어 모두 교체안하면 화재의 위험 경고도 알면서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 조처가 없이 말바꾸기,미루기로 속이 터집니다.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

집 수리 업자도 전기배선 하시는 분들까지도 분개 하십니다.

우리가 공사하고 4일만에 공사비600만원 들었지만 그 부분 양보할테니 현 상황만 고쳐달라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합니다.

더운 날씨에 조카는 완전 탈진 상태이니 어찌해야 할런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백하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끼친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리비는 물론 위자료, 이를 지체할 경우 그에 대한 이자(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리한 민사소송을 거치는 동안 현실적으로 위층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임의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어보이기에 다소 안타깝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의 경우에는 질문자의 비용으로 하고 위 누수의 내용및 기타 위 누수가 윗층의

      과실로 인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리비 지출 부분, 기타 사용수익하지 못한 차임 상당의 손해,

      기타 다른 전기 제품의 고장에 따른 손해 등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소제기하여야 합니다.

      현재 군인 신분인 윗 층 소유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점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한달여간의 공사비 등 손해배상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누수에 대한 직접 수리비와 가전 제품등 생활 용품에 대한 손해배상 및 집 수리 기간 다른 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등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보토 누수 원인인 윗집에서 처리해주거나 위집 주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해주나 위 경우 처럼 나몰라라 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측정하고 위자료 등을 합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