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고용보험료가 기재되어
있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과세기간중에 고용보험료가 변동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에 그 근로자의 1년분
고용보험료를 납입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