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난 개문된 상태의 접촉사고에요.
제 차와 다른차가 나란히 마트 주차장에 주차중이었어요. 다른차 운전자는 차량에 탑승중이었고. 제 차는 시동걸기 전 아기를 태우기 위해 뒷자석 문을 열어놓고 아기 태우던 중 옆에 차가 출발을 하면서 뒷자석문과 상대차 뒷문 손잡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도 20프로 있다는데.. 뭔가 억울하네요. 차 앞으로 와서 저희를 분명 봤을거같은데도 과실이있다는게 억울해요. 어떤가요 전문가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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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시 과실산정은 교통사고 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상기기준상 개문중 사고의 경우 개문한 측의 과실이 2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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