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중도해지 가능한지요?
주택임대차법에서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여 중도해지할 수 있는지요?
기사를 찾아보니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 제한되어 인정되는 거 같아서요.
대법원 요건을(특약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 임대인의 의무불이행,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충족하는 경우만 되는지,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고
곧바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무조건적으로 해지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매매가 된 사실을 안 후에 바로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기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