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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멧돼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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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의 중도 퇴거 요구 가능하나요?

상가법에서는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법에도 해당된다는 기사가 있어서요.

대법원 요건인(특약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 임대인의 의무불이행,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요구인지

상가법처럼 임대인변경 시 바로 나가도 되는 권리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가능하신 부분이며, 임차인이 원한다면 계약해지 후 퇴거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판례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변동 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과거에는 상가 임대인의 변경 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임대인 변경 시 계약 해지권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파기)하고 퇴거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