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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13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집을 빌려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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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나 가족의 실거주 사유입니다.

    그밖에 사유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경우와 임차인이 임차기간동안 월차임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그외 임차물에 대해 심각한 훼손이나 파손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크게 4가지 이유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1, 2, 4, 5, 9호)
    2. 주택의 철거, 재건축 등(6, 7호)
    3. 집주인의 보상금 제공(3호)
    4. 집주인 실거주(8호)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올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해 위와 같은 이유로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금액을 연체한 경우(2번 연속 연체를 하거나 2회 연체한 이력이 있을 경우)


    ② 임차인이 허위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


    ③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이사비 등)


    ④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고의, 중대과실로 전부, 일부를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주택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이 상실된 경우


    ⑦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기 위해서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 주택이 노후, 훼손으로 멸실 되는 경우


    – 철거 재건축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진행될 경우​


    ⑧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의 의무를 위반 (임대인 동의 없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인테리어 공사 등)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은 5%만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시 등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9.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10.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1.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