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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말캉말캉한설탕

살짝말캉말캉한설탕

사망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할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집주인아주머니가 이혼후 최근 사망하고

친여동생1명 외에는 아무도 없고 10년 이상 연락두절 외동딸이있는데 집주인 여동생이 사망신고를 안하고 있는데 내년에 할꺼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친인척 한명도 없고 돌아가신 주인 아주머니와

여동생이 둘 뿐입니다 돌아가신 집주인 아주머니 재산때문에 그럴수도 있나요?!

여동생도(외동아들)1명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왔습니다

집주인아주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집세는 여동생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집세도 줘야 하나요?!!

집세만 동생통장으로 보내왔고

명의는 돌아가신 아주머니 입니다

전입신고 되있고 세대주 아빠이름으로 되있습니다

단되주택이고 거주한지는 30년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직계존속이

    없는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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