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을 알 수 없는 형제를 제외하고 상속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제 지인의 모친이 별세하시면서 집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지인의 4형제들 가운데 누이가 약 10년 동안 소식이 없고 행방을 알 수 없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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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재자에 대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를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 동안 소식이 없고 소재가 불명이라면 실종선고를 통해 해당 형제의 상속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상속을 진행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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