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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2.09.16

행방을 알 수 없는 형제를 제외하고 상속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제 지인의 모친이 별세하시면서 집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지인의 4형제들 가운데 누이가 약 10년 동안 소식이 없고 행방을 알 수 없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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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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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재자에 대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를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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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 동안 소식이 없고 소재가 불명이라면 실종선고를 통해 해당 형제의 상속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상속을 진행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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