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박으로 진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갚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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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원인급여라고 하여 불법적인 원인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도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도박자금으로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채권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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