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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2.26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박으로 진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갚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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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원인급여라고 하여 불법적인 원인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도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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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도박자금으로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채권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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