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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미성년자 재물 손괴죄 신고 가능여부

미성년자 자식이 있는데

제 차를 발로차서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또한 방범창을 해놨는데

그걸 반으로 자른상태이고

혹시 재물손괴죄고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최근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된 상황인바 손괴죄에 대해서도 자녀를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그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