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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뻐꾸기157
흰뻐꾸기15721.11.16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3년 일을 다니다 주40시간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가 코로나던가 뭐로 하루를 쉬게되면 주40시간 기준의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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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하루를 쉬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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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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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결근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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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3.결근에 의하여 임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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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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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가 코로나던가 뭐로 하루를 쉬게되면 주40시간 기준의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1개월 단기 계약직에서 코로나로 쉬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 또는 무급휴가처리될 소지가 높으며,

    이경우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는 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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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나 회사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가 휴일을 갖게 될 경우라도 해당 일은 근로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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