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년 일을 다니다 주40시간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가 코로나던가 뭐로 하루를 쉬게되면 주40시간 기준의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