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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상황이 좀 달라져서 다시 작성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원장이 퇴사를 할 거면 3달 전에 말하라고 해서 12월 10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였고 분명 2월 말까지 하겠다고 말을 했고 원장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언제까지 근무냐고 물어보시면서 왜 니멋대로 퇴사 날짜를 정하고 통보를 하는 거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들였다고 반박하였지만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본인은 들은 적도 없다. 너가 말을 한 적도 없다. 너는 계약을 해지하는 거면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한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3월 9일까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퇴사 통보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거 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월급도 3~4일씩 늦게 주는 것도 참고 버티려고 했는데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3월까지 근무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무단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없는 건 아닌데 오신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 결근을 했을 경우 직원 결손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수용 가능한 환자 수의 감소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 등 인과관계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어서 정말 소송을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또 손해배상 내용 증명서란 게 있던데 이건 소송을 했을 경우 집으로 우편배달로 오는 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퇴사 통보한지 2달이 넘었는데도 무단 퇴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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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퇴사해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타 소송 관련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