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상황이 좀 달라져서 다시 작성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원장이 퇴사를 할 거면 3달 전에 말하라고 해서 12월 10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였고 분명 2월 말까지 하겠다고 말을 했고 원장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언제까지 근무냐고 물어보시면서 왜 니멋대로 퇴사 날짜를 정하고 통보를 하는 거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들였다고 반박하였지만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본인은 들은 적도 없다. 너가 말을 한 적도 없다. 너는 계약을 해지하는 거면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한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3월 9일까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퇴사 통보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거 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월급도 3~4일씩 늦게 주는 것도 참고 버티려고 했는데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3월까지 근무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무단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없는 건 아닌데 오신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 결근을 했을 경우 직원 결손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수용 가능한 환자 수의 감소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 등 인과관계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어서 정말 소송을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또 손해배상 내용 증명서란 게 있던데 이건 소송을 했을 경우 집으로 우편배달로 오는 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퇴사 통보한지 2달이 넘었는데도 무단 퇴사가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퇴사해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타 소송 관련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