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부담액상한제가 뭔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2014년도에 아버지가 암진단을 받으시고 201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암이 말기로 발견되었을 때 직전에 암보험을 파기하셔서 하필이면 보험적용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론 집담보로 대출을 하며 연명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당시 억대에 달하는 병원비가 나왔었고, 그 결과 집을 처분하였었습니다.
최근에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알게 되었고, 쇼츠로 본 정보라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전문가분들에게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2015년도에 돌아가신 분의 본인부담액상한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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