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가루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심문 기일이 다가오는 노동자입니다.국선 노무사를 통해서 심문을 진행 예정인데요.혹시 노무사님께 혹시 이런 부분은 강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요구해를 해야하나요?아니면 노무사님께서 해주시는 건가요?바쁘신거같아서 여러가지 요구하기가 죄송하기도 한데 불안해서 스스로 준비해서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신고 진행중에 회사 측에서 갑자기 합의하자고 제안을 보냈습니다.합의를 하자고만 했고, 액수 등은 얘기를 통해서 조정하자고 하네요.현재 저는 국선노무사가 배정된 상태이고, 여쭤보니 합의를 하던 그대로 신고를 진행해서 심문을 진행하던 제 자유라고 하십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일했었고, 증거 제출을 하니 실질은 근로자에 인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주셨긴 합니다.그렇다보니 회사 측에서는 저에게 사직서를 등기로 3회를 더 보냈었습니다.그랬던 회사에서 갑자기 합의를 하자고 하니 어떤 심경의 변화인지 불안하고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본인부담액상한제가 뭔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대략 2014년도에 아버지가 암진단을 받으시고 201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당시 아버지가 암이 말기로 발견되었을 때 직전에 암보험을 파기하셔서 하필이면 보험적용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론 집담보로 대출을 하며 연명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당시 억대에 달하는 병원비가 나왔었고, 그 결과 집을 처분하였었습니다.최근에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알게 되었고, 쇼츠로 본 정보라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전문가분들에게 여쭈어 보고싶습니다.2015년도에 돌아가신 분의 본인부담액상한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이사 후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6000에 20으로 반전세를 6년 살았습니다.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이 타공을 해도 되며 벽지 훼손도 상관없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은 걸고넘어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거주를 하면서 찬장중에 1개가 2개의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작년 12월쯤에 위쪽이 떨어졌습니다.해당 부분을 저보고 수리를 해놓으라고 해서 앞에서 알았다고 했는데이거 굳이 제가 수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집주인이랑 사실상 좋게 끝난 것도 아닌데 너무 괘씸합니다.거주하는 동안 좋았다면 인과적으로 해주겠다고 하겠으나 굳이 해줄 이유가 법적근거로 있다면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이사 후 이전 집 수리 관련으로 너무 답답합니다.이전 집에 찬장에서 위 아래로 경첩이 2개가 있늗데 위에 경첩 한개가 떨어져서 문이 달랑거립니다.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붙잡고 흔들지는 않았구요.대략 6년을 거주 후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하고 떠나라고 합니다.해당 부분 제가 수리를 해주는 부분이 맞나요?더불어서 작년부터 수도관 이슈로 물도 약하게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로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거주중에는 곰팡이 문제도 있었으나 집주인은 마지막쯤에 본인은 몰랐다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 라는 식으로 발뺌하여 이 부분은 화만 납니다.다시 경첩으로 넘어와 해당 부분의 수리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6년이나 거주한 집에서 경첩이 낡아서 떨어진건데 제가 굳이 해줄 이유가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8월 4일에 정부24를 통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했습니다.접수 후 아무런 통지도 연락은 없고 부당해고를 당했던 사측에서 등기로 사직서를 지속 요구하는데 신고가 잘 된걸까요?혹시 신고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신고하고 3~4일차에 지방노동위에 연락하니 본인들은 접수가 된게 없다고만 하는데 제가 신고 후 누락된게 있어서 접수가 안된건가요? 아니면 지방노동위에 한번 더 연락을 해볼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당해서 신고 하였습니다.말 그대로 부당해고를 당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서 등기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계속 보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혹시 추후에 심문 진행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정신적으로 너무 짜증이 납니다.저희집 주소도 알고 있으면서 주소를 일부러 틀리게 해서 보내는건지 의심스러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과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계약은 매달 마다 정해진 날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지와 더불어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밑에 언급하는 증거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점 인지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프리랜서 계약서에 보면 정해진 시간대, 지시하는 업무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A사와 통화상으로 면접을 보았고, 실제 근무 및 근로감독은 B사로 부터 지시 받았습니다.B사에서 근무하며 해당 회사로 부터 시간마다 업무보고 하는 것도 증거로 남아있습니다.출퇴근을 매일 사이트에 로그인 후 남겨야해서 출퇴근에 제 이름 및 몇 시 출근, 몇 시 중식, 몇 시 퇴근 더불어서 월차 사용까지도 명시되어 있는 캡처본이 다 있습니다.A사 담당자와 입사 때부터 계약해지 통보까지 모두 녹취록으로 남아있으며, 중간에 A사 담당자는 저에게 계약서는 매달 이때쯤 보내주니 그냥 다니면된다. 최소6개월부터 12개월은 근무하시면 된다. 라는 갱신기대권도 주었습니다.그리고 계약해지 때 "제가 뭘 잘 못해서 짤리나요?" 라는 질문에 "그냥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사직서 보내드릴 거니 서명해주세요."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이 후 계약해지 날 문자1회 차 후 전자서명(카카오톡)으로 3회가 더 추가로 왔었으나 사직서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계약해지는 저 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3개월차 동료와 2개월 1개월 차 동료들도 같이 계약해지를 당했고, 모두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으나 그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말만 하고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회사쪽으로 한번 더 문자를 넣어보니 제가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졌다는 통보와 저(대구)에게 본사(A사 서울)로 근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얼토당토 않는 제안을 하였고 저는 그것을 거부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거기에 신고 후 몇 시간 뒤에 회사에서 협박성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내용은 본사(A사)에서 일 할 기회를 줄테니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원한다는 투로 와서 그것에도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안좋은 일은 한번에 생긴다고 계약 해지 전에 저는 집 전세금 관련으로 전세금이 공탁금으로 걸리는 것과 동시에 집을 빨리 나가야해서 집도 알아봐야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사비용에 전세금도 힘들었지만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래도 연속성이 있다는 것에 안주하고 열심히 다녔으나 갑자기 계약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청천병력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사 문제는 차츰 해결이 되어 곧 이사를 가지만 그때의 충격으로 지금 새 직장을 얻는 것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이사 후 새출발을 도모하며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이 되는 가와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