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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큰고래261
건장한큰고래26124.01.3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제외 질문드립니다?

작년 아버지가 암을 진단받아 각종 검사비와 치료비를 아들인 제가 대부분 결제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개인사업자여서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제가 결제한 부분만 끌어다가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실비 보험이 따로 없으시고 암보험만 있으셔서 암보험금을 받은 상태이십니다.


질문)

1. 여기서 아버지가 암보험금을 받았다면 이 보험금도 의료비 공제 금액에서 제외시켜야하나요?


2. 아버지가 치료를 받으시면서 맞는 주사가 있는데 이것을 맞으면 한국혈액암협회에서 약제비 지원을 조금 해줍니다. 이것도 의료비에서 제외를 시켜야하나요?(비용은 제가 모두 결제한 후 이후 신청 후 아버지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목록이 안나옵니다.)


3. 병원에서 퇴원 과정에서 받지않는 의료 진료를 결제하여 이것을 카드 취소하지 않고 아버지 통장으로 돌려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의료비에서 제외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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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보험금을 수령시에 암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아버지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아닌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해당 병의원에서 진료비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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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에 조회가 된다면 차감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에 나와있는 경우에만 제외하셔도 될 것입니다.

    3. 사실상 제외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