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나 전화로 지속적인 폭언을 할시에 어떤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전에 군대에서 알고 지낸 선임이 있는데 원래 성격이 괴팍해서 후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선임인데요
제대이후로 꽤 오랜시간동안 문자나 전화로 지속적인 폭언을 합니다. 차단을 해봤지만 다른번호로 연락올때도 있고요 자기 딴에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저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떤 준비를해서 어떤죄로 고소해야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경우 어떠한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폭행죄 여부
전화를 통하여 고성, 폭언 등을 한 경우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다소 간의 고성을 동반한 폭언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폭행죄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 여부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폭언에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협박죄로 처벌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여부
가해자가 전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모욕감을 주는 내용일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만 폭언 등이 오간 경우라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명이 함께 있는 메신저나 다중 통화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만일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라면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사전에 준비하여 반복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고소 전 사과를 요구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르실 수 있길 기원하며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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