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발 못한다. 하면 전산조회해서 전역하고 집 찾아가 불지를거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괴롭힘 부분은 형사고소사유가 아니라 징계요청사유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