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내에서 모욕죄성립여부??
경찰관들만근무하고 있는상황 즉 민원인들이 없을때 경찰관에게 욕설을한경우 공무집행이나 관공서주취소란말고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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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들만 있는 장소라도 해도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만 있는 상황이라도, 그들을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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