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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2.12.31

형법의 모욕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공연히라는 것이 들어가야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연한 장소에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도 없이 경찰관들만 여러 명이 있는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이 성립이 안된다고 판사들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는데 왜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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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발언을 들은 자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는 것인바, 불특정 다수가 아닌 경찰관만 이를 들었다면 그 직업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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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연성 여부는 판단되는 것이고 경찰관이 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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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특정성 요건에서 결여가 된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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