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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북극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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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비자발적 재택근무 변경으로 인한 감봉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6계월 계약근무직으로 들어가 연봉협의 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사무실을 빼게되어 1월 부터 재택근무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임금의 20% 감봉을 요구하십니다.

12월까지

협의중에 있는데 이러한 조건 변경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직 근무전 사대보험 정규직으로 10년 근무 후 바로 계약직으로 이직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급 또는

    월급액이 20% 이상 감소된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금

    감액에 대해 동의가 없어야 합니다. 임금감액에 동의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의 20%이상 삭감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퇴사 시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전 직장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이 역시 충족되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