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채무는 어떠 경우에 갚지 않을 수 있나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대리점이 통신회사에 부담하는 빚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대리점은 망했고, 신용보증사에서 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이 옵니다. 연대보증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연대보증인이라고 하더라도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연대보증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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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 특별법이 아니라 보증인 보호 특별법인데 적법한 보증 계약이라면 이 보증 계약에 기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변제를 거절하거나 항변하기 어렵고 기타 다른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나 항변 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약정된 금액이 아닌 실제 채무액에 한해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그외 연대계약 체결과정에서 기망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게약을 취소하여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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