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 퇴사일 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내일 급여일이고 5월 31일 날짜로 퇴사하신분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4월 30일자로 퇴사일(입사는 4월 15일)을 바꿔야합니다.
우선 내일 급여를 지급 안할 예정이고
이미 6월에 4대보험, 4월, 5월 원천세, 주민세 신고는 다 마친 상태인데
퇴사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1. 4대보험은 신고일 수정하여 접수하면 될까요?
-> 신고 후 6월 내역에 정산되어 오나요?
2. 원천세는 4월 -> 중도퇴사자 추가하여 수정신고하고
5월 -> 퇴사자 뺴고 수정하면 될까요?
3. 주민세 신고 4월 -> 과세 금액 변동 없으므로 재신고 X
5월 -> 과세 금액 수정하여 재접수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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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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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신고일 수정하여 접수하면 될까요?
-> 신고 후 6월 내역에 정산되어 오나요?
상실일 변경에 해당하느 바,
각 공단별로 신청해야합니다.
2. 원천세는 4월 -> 중도퇴사자 추가하여 수정신고하고
5월 -> 퇴사자 뺴고 수정하면 될까요?
아시는 바왁 ㅏㅌ습니다.
3. 주민세 신고 4월 -> 과세 금액 변동 없으므로 재신고 X
5월 -> 과세 금액 수정하여 재접수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기타 관련사항은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일 수정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