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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개미새48
우아한개미새48
22.06.09

급) 퇴사일 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내일 급여일이고 5월 31일 날짜로 퇴사하신분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4월 30일자로 퇴사일(입사는 4월 15일)을 바꿔야합니다.

우선 내일 급여를 지급 안할 예정이고

이미 6월에 4대보험, 4월, 5월 원천세, 주민세 신고는 다 마친 상태인데

퇴사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1. 4대보험은 신고일 수정하여 접수하면 될까요?

-> 신고 후 6월 내역에 정산되어 오나요?

2. 원천세는 4월 -> 중도퇴사자 추가하여 수정신고하고

5월 -> 퇴사자 뺴고 수정하면 될까요?

3. 주민세 신고 4월 -> 과세 금액 변동 없으므로 재신고 X

5월 -> 과세 금액 수정하여 재접수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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