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급여일이고 5월 31일 날짜로 퇴사하신분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4월 30일자로 퇴사일(입사는 4월 15일)을 바꿔야합니다.
우선 내일 급여를 지급 안할 예정이고
이미 6월에 4대보험, 4월, 5월 원천세, 주민세 신고는 다 마친 상태인데
퇴사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1. 4대보험은 신고일 수정하여 접수하면 될까요?
-> 신고 후 6월 내역에 정산되어 오나요?
2. 원천세는 4월 -> 중도퇴사자 추가하여 수정신고하고
5월 -> 퇴사자 뺴고 수정하면 될까요?
3. 주민세 신고 4월 -> 과세 금액 변동 없으므로 재신고 X
5월 -> 과세 금액 수정하여 재접수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