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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태양새12
큰태양새12
24.03.21

퇴사일자에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안된경우

3월18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연차 10개 소진하는 걸로 해서 3월29일까지 근무로 치고 퇴직 날짜를 4월1일로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4월1일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해야하나요?

4월1일에 다른 회사로 출근 예정인데 이럴경우 4대보험 중복이 되어서 이직하는 회사의 일처리에 영향이 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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