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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귀한큰고니111
귀한큰고니111

한부모가정 벌금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랑 딸 둘이서 지내는데

벌금 300이 나왔어요 한부모시설 모자원에 있고

자활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기 버거운 액수인데 요금 감면을 받고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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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다면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에 분할납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