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된 이유 등이 있는 때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