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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말똥구리261
태평한말똥구리26124.04.25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자차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원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는데

원거리 발령 난 곳이 자차로 고속도로타고 편도40분

국도 50분이 걸리고

대중교통으로는 편도2시간이 걸립니다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이상 걸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로ㅠ알고 있는데

자차가 있고 자차로 출퇴근 시간도 짧고 주유비도 일정금액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담당자가 접수 거절했는데요

자차기준이 맞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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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기준은 평소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담당자가 그냥 접수 거절하면 일단 서면으로 신청서 내고 서면으로 결정해서 통지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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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차의 경우 개인에 따라 적용이 불가할 수 있고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한다면 통근차량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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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출퇴근시간 기준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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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된 이유 등이 있는 때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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