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세입자 이사 합의금 지불했는데요. 양도세 및 소득신고 여쭐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임대인이고 이번에 매매하게 되면서 임차인 이사 합의금으로 3천만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할때 이사 합의금은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2. 3천만원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그리고 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사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⑥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이사비용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전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이사비용은 소세령 163 ① 2호 또는 ③ 2호에 따른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재산-0206, 2019.6.27)."를 참고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명도비용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지급만 하시면 되며 상대방도 사실상 소득신고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지급시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