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 급여로 일정 금액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상의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실업급여와는 다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법정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고용센터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지원해줍니다.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오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무급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요건하에 따라 이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와의 별개의 제도로서 지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