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그만둔 자퇴생도 정규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1학년때 그만두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만 15세(올해 만 16) 자퇴생 입니다.
인터넷에 알바를 찾아봤더니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은 만 15세 여도 안됀다고 적혀저 있었는데 재학만 안돼고 자퇴생은 될까요?? 아니면 졸업증이나 검정고시로 자격증을 따야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닷!!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학생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만15세 이상인 자이므로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 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중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만 15세는 취업할 때 취직인허증이 필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중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므로 취직인허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해 만 16세 이시면 알바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학교 재학 중인 아니시고 만 16세 이상이 되었다면 알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알바를 찾아봤더니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은 만 15세 여도 안됀다고 적혀저 있었는데 재학만 안돼고 자퇴생은 될까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라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15세이상이므로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학력 및 나이제한은 회사에서 설정한 것입니다. 실제 취업이 가능한지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자퇴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반대로 중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만16세는 아르바이트 근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첨부드립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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