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자퇴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반대로 중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만16세는 아르바이트 근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첨부드립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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