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소한고양이190
검소한고양이190
22.11.10

사용자측에서 해고통보를 할때 30일이전에 하는것이 맞나요?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로 해고통보를 할 땐 해고일로부터 한 달 전에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에 그 한 달이 지난 이후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게 된다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