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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15

회사에서 발생한 경비를 개인카드로 계산시 언제까지 환급해줘야하나요?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회사일로 인하여 경비를 처리해야할때가 있잖아요

이때 개인카드로 결제한후에

지출결의서를 통해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떄

언제까지 돈을 돌려줘야하는게 있나요? 너무 늦게 들어오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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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노동관계법령에 정하여 두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월급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일로 인한 경비처리에 대해 언제까지 환급해줘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용한 비용을 회사에서 개인에게 돌려주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하여 실비변상적 금품에 대한 처리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에 대한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비처리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지침으로 정하거나 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 내지 지급기한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