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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2.10.26

직진 차선에서 꼬리 물기 하는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였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들이 많았고 초록불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혼자 생각 하고 있었는데 계속 반대편 차선에서 슬금 슬금 꼬리를 물더라고요. 아니다 다를까 조금 지나고 제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가 바뀌었고 꼬리물기한 차량은 후진 조금만 해주면 충분히 제가 통과할 수 있었고, 아니면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도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경적을 몇번 울려도 이동을 안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짜증나는 상황이라 경적을 길게 누르니까 그때서야 슬금 슬금 후진 해주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좌회전 신호는 끝났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도 눈치껏 예측을 했으면 하는 마음은 욕심이겠지만, 최소한 후진을 해준다거나 본인 차선의 옆으로 좀 알아서 가주면 안되는지... 이런 차량들 신고는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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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교차로의 꼬리물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로 그것을 촬영을해ㅓ

    스마트 제보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교차로 꼬리 물기의 경우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신한나방269입니다.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https://blog.naver.com/firstkeyman/22289730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