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선에서 꼬리 물기 하는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였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들이 많았고 초록불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혼자 생각 하고 있었는데 계속 반대편 차선에서 슬금 슬금 꼬리를 물더라고요. 아니다 다를까 조금 지나고 제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가 바뀌었고 꼬리물기한 차량은 후진 조금만 해주면 충분히 제가 통과할 수 있었고, 아니면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도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경적을 몇번 울려도 이동을 안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짜증나는 상황이라 경적을 길게 누르니까 그때서야 슬금 슬금 후진 해주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좌회전 신호는 끝났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도 눈치껏 예측을 했으면 하는 마음은 욕심이겠지만, 최소한 후진을 해준다거나 본인 차선의 옆으로 좀 알아서 가주면 안되는지... 이런 차량들 신고는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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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교차로의 꼬리물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로 그것을 촬영을해ㅓ
스마트 제보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교차로 꼬리 물기의 경우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