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몇일전 아는동생이랑 술을먹고있는데 동생이랑 시비가 붙었고 옆에서 말리는 종업원을 제가 얼굴을 밀쳐서 경찰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지구대 경찰관 2분이오셨고 저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일단락하고 귀가했습니다 저는 끝이난걸로 생각했고 5일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종업원이 억울해서 고소를 했다고 추후 조사받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도 아니고 몇이후에 고소장제출한게 좀 당황스럽고 그가게 사장과 연락을 하였는데 사과에 진성성이 없다고 가게로 찿아와서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가되었고 제가 가게찿아가서 사장하고 종업원한테 사과를하면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합의금이 필요한건가요? 정확한 cctv영상은 제가 못본상황이고 얼굴을 좀 밀친거 같습니다 저도 너무 흥분한 상태고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이 잘안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종업원에게 사과를 한다고 그가 취하를 해줄지 여부는 종업원의 마음이며, 보통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종업원에게 사과를 하면서 취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과하고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할지는 전적으로 종업원의 의사에 달려있지만, 보통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게 됩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사과하고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하고 합의하는 경우 폭행죄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요구하기 나름입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면 부인하기보다는 자백취지를 유지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