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으로 재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감액 조건으로 1년 재계약을 진행한 상태이고 감액된 금액은 3월달 안에 돌려주기로 계약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감액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재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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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금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미반환하는 경우 그 독촉을 하시고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액된 보증금 미이행이 재계약된 내용의 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유로 하여 재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특약사항에 기재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애초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여 보증금 차액분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1년 후에도 과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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