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애초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여 보증금 차액분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1년 후에도 과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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