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 무릎이 좋지 않아 퇴사 예정입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직확인서에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직사유 코드: 30 – 자발적 이직(질병·부상 등)
※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의사 진단서 등 직원이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어떤 종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제가 안내해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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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질병휴직,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이직의 예외 사유로 직원이 질병이 걸린 경우가 있는데 예외 인정이 쉽진 않습니다
직원이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며
그럼에도 휴직이나 배치전환이 어렵고
그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업주나 의사에 의해 인정받아야합니다
아울러 퇴사 후에는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프다고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회사와 짜고 부정수급하려는것으로 몰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