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8호의 가목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반음식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등이 적법하다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