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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12.08

해외주식 하고 있는데 배당세금은 자동으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하고 있는데 배당은 올해 백만원 밖에 못받았어요.

배당받을때 배당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얼마 이상부터 내야 하고 만약낸다면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자동으로 세금이 증권계좌에서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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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국내 증권거래소를 끼고 거래하신다면 증권사에서 15.4%를 떼고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이 뗀 금액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내 증권거래소를 끼지 않고 직접 배당받으신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다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배당소득이 지급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의거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세금을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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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게되고

    국내외 배당과 이자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외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이 떼고 들어옵니다.

    이와 별도로 국내외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