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다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배당소득이 지급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의거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세금을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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